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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is the first goal

광주전남식자재협동조합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1. 조합원 및 파트너의 안녕을 추구합니다.
  2.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3. 조합원 및 파트너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향상 및 중·소상공인과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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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1-04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정관 작성 (목적,명칭,구역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01목적 0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3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0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0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06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0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0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09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11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해산에 관한 사항 14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4. 창립 총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5. 설립 신고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01설립신고서 02정관 사본 03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04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05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06사업 계획서 07수입 지출 예산서 08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09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9.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

06

2021-04

협동조합 법인구분

협동조합 법인구분 협동조합과 타법인과의 구분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근거법률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 증진 공익 증진 운영방식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 신고 또는 인가 허가 책임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예시 일반 경제활동 분야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 30억원 이상) 의무사항(정관, 사업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총회・대의원회・이사회 활동 사항 등)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 가능 배당 불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적용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도성격 인가제(법인격부여) 인증제(자격 부여) 인가·인증담당 주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인성격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포함 이윤 배당 불가 배분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출처 : 사단법인 상생나무(http://www.jnsec.kr)  

06

2021-04

협동조합 유형 및 효과

협동조합 유형 및 효과 협동조합 유형 형 태 유형 소개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운영 효과 -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생산 환경 보장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 및 임금 수준 향상 기대 등 - 사회・경제적 효과 “기존 복지체계에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 및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 보완 및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 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기타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만족도 제고 ・조합원의 주인의식 향상        출처 : 사단법인 상생나무(http://www.jns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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