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법인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0회 작성일 21-04-06 03:07 목록 본문 협동조합 법인구분 협동조합과 타법인과의 구분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근거법률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 증진 공익 증진 운영방식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 신고 또는 인가 허가 책임범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예시 일반 경제활동 분야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사업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 30억원 이상) 의무사항(정관, 사업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총회・대의원회・이사회 활동 사항 등)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 가능 배당 불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적용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도성격 인가제(법인격부여) 인증제(자격 부여) 인가·인증담당 주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법인성격 비영리 영리와 비영리 포함 이윤 배당 불가 배분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출처 : 사단법인 상생나무(http://www.jnsec.kr) 이전글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21.04.06 다음글협동조합 유형 및 효과 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