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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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5회 작성일 21-04-0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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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2. 정관 작성 (목적,명칭,구역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 01목적
- 0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3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0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0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06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0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0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09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0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 11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3해산에 관한 사항
- 14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5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 4. 창립 총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 5. 설립 신고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 01설립신고서
- 02정관 사본
- 03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04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05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 06사업 계획서
- 07수입 지출 예산서
- 08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 09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10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 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 9.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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