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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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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6회 작성일 21-04-06 03:10

본문

일반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1.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2. 2. 정관 작성 (목적,명칭,구역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정관 작성)

    1. 01목적
    2. 02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03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04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05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06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0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2. 08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09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10사업의 범위 및 회계의 관한 사항
    5. 11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12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7. 13해산에 관한 사항
    8. 14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15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4. 4. 창립 총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5. 5. 설립 신고 (발기인→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설립신고)

    1. 01설립신고서
    2. 02정관 사본
    3. 03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04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05임원명부(임원약력 포함)
    1.  
    2. 06사업 계획서
    3. 07수입 지출 예산서
    4. 08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5. 09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6. 10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6. 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8. 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9. 9.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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